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공고 제2024-025호

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공고 제2024-137호


2025년도 산학연계 신약개발지원사업 신규과제 공모




1. 사업개요

☐ 추진목적

 ○ 대구경북‧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신약개발지원센터의 연구 인프라를 활용하여 대학, 출연(연), 기업, 병원의 초기 연구성과에 대한 신약개발 및 사업화 지원으로 가치 제고


☐ 사업내용

 ○ (신약밸류체인 확보 지원) 제안기관의 혁신적인 기초연구 성과가 신약개발 및 사업화로 이어지도록, 신약개발지원센터가 보유한 기반기술과 인프라를 활용하여 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제안기관의 유효선도 및 후보물질 발굴 및 최적화를 지원하고 사업화 성과 창출

 - 파이프라인에 대한 가치 제고를 위해, 유효·선도·후보물질을 발굴(TRL 고도화)하고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지원

 - 제약·바이오기업·대학·출연(연)·병원의 신약개발 아이디어와 관련된 실현 가능성 검증 지원

 ○ (차세대 신약개발 플랫폼 기술 구축) 혁신 신약(First-In-Class) 개발과 신약 가치 향상을 위해 범용적으로 활용 가능한 핵심 플랫폼 기술 구축 및 고도화 지원

 - 신약개발지원센터 지원 기술의 고도화 및 다변화 

 - 신약개발지원센터 코어 플랫폼 (Core-Platform)으로 집적화 하여 기술서비스 제공 및 산학연병 공백 기술 지원 추진

 ※ 합성신약(대구경북)은 차세대 플랫폼, 기술서비스 플랫폼으로 구분 지원(자세한 내용은 RPF 참고)



2. 지원내용

☐ 지원규모

 ○ 합성신약 (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)

구분

지원분야

지원기간

연차별

정부지원연구개발비

지원 예정

과제수

합성

신약

(분야1) 신약 밸류체인 확보 지원 

’25 ∼ ’26 

(총 2년)

(1차년도)250백만원 내외

(2차년도)250백만원 내외

4건 내외

(분야2)

차세대 신약개발 

플랫폼 

기술 구축

차세대 플랫폼

’25 ∼ ’26 

(총 2년)

(1차년도)250백만원 내외

(2차년도)250백만원 내외

1건 내외

기술서비스플랫폼

(1차년도)150백만원 내외

(2차년도)150백만원 내외

3건 내외

 ※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제안 내용 수행을 위해 신약개발지원센터에서 투입하는 연구개발비를 포함하며, 

     제안 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공동연구 수행을 위한 공동연구개발비 지급 가능함(총 연구비의 40% 이내) 

 ※ 연구개발비는 국가 R&D 예산 및 평가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


 ○ 바이오신약 (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)

구분

지원분야

지원기간

연차별

정부지원연구개발비

지원 예정

과제수

바이오

신약

신약

밸류체인 확보 지원 

(통합) 

산학연병

’25 ~ ’26

(총 2년)

(1차년도) 300백만원 이내

(2차년도) 300백만원 이내

4개 내외

차세대 신약개발 

플랫폼 기술 구축

’25 ~ ’26

(총 2년)

(1차년도) 225백만원 이내

(2차년도) 225백만원 이내

4개 내외

 ※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제안 내용 수행을 위해 신약개발지원센터에서 투입하는 연구개발비를 포함하며, 

     필요시 제안기관에게 총 연구개발비의 40%이내에서 공동연구개발비 지급 가능

 ※ 연구개발비는 국가 R&D 예산 및 평가에 의해 가감될 수 있음



3. 신청대상

 ○ 국내 소재 대학, 연구기관 및 기업(부설 연구소를 보유한 기업), 병원 등으로 신약개발지원센터와 공동연구를 수행하며 발생한 연구성과물을 공유할 수 있는 기관 및 단체

구분

지원분야

신청기관 유형

합성신약 / 바이오신약

신약 밸류체인 확보 지원 

산 / 학 / 연 / 병

차세대 신약개발 플랫폼 기술 구축

산 / 학 / 연 / 병


□ 신청자격

 ○ 과제 제안기관의 자격

 -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제2조 제3호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

 - 단 기업의 경우, 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」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관 및 단체

 ○ 과제 제안자의 자격

 -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제2조 제3호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연구자

 ※ 연구과제 수행 기간 중 (정년)퇴직, 이직 등이 예상되어 과제제안자의 자격요건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, 과제 신청 전 반드시 사전 문의



4. 신청방법

□ 신청기간 : 2024. 8. 28.(수) ~ 2024. 9. 27.(금) 18:00까지
  ※ 접수처 이메일 수신 일시를 기준으로 함

□ 신청방법 : 분야별 이메일 접수

분야

접수기관

접수처

합성신약

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

신약개발지원센터

newdrug@kmedihub.re.kr

바이오신약

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

신약개발지원센터

kbionddc@kbiohealth.kr 

□ 제출서류

 ○ 2025년도 산학연계 신약개발지원사업 연구개발 계획서

 ○ 2025년도 산학연계 신약개발지원사업 연구개발 계획서 별첨자료



5. 문의처

 ○ 전화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, 공고문 확인 후 분야별 담당부서의 이메일을 통한 문의 권장

구분

담당부서

이메일

연락처

합성신약

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

신약개발지원센터 연구기획팀

newdrug@kmedihub.re.kr

053-790-5305

바이오신약

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

신약개발지원센터 운영지원팀

kbionddc@kbiohealth.kr

043-200-9222